아동수당1 부모급여 부모수당 아동수당 육아휴직 중복 지급 여부 및 신청 방법 1. 부모급여 부모급여(부모수당이라고도 불린다) 2023년 도입, 기존 영아 수당의 리뉴얼 버전 > 영아 수당이 부모급여로 명칭 변경 2023년 출생 만 0세(1 ~ 12개월) 월 70만 원, 만 1세 (12 ~ 23개월)까지 월 35만 원, 지급일 매월 25일 기존 영아수당과 양육수당은 가정 보육 하는 영아를 대상으로 한 혜택이었다면 부모급여는 어린이집을 다니거나,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이도 구분 없이 비용이 지급되며, 만 0세인 자녀가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는 부모수당 지원금액이 더 크기 때문에 원비 납부 후 차액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2024년에는 만 0세까지 월 100만 원, 만 1세까지는 월 50만 원으로 지급 금액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출산 후 60일 이내 신청해야 소급 지원 가능 출생 후 6.. 2023. 5.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