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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부모급여 부모수당 아동수당 육아휴직 중복 지급 여부 및 신청 방법

by 방그레 유 2023.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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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모급여

부모급여(부모수당이라고도 불린다)
2023년 도입, 기존 영아 수당의 리뉴얼 버전 > 영아 이 부모급여로 명칭 변경
2023년 출생 만 0세(1 ~ 12개월) 월 70만 원, 만 1세 (12 ~ 23개월)까지 월 35만 원, 지급일 매월 25일

기존 영아수당과 양육수당은 가정 보육 하는 영아를 대상으로 한 혜택이었다면 부모급여는 어린이집을 다니거나,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이도 구분 없이 비용이 지급되며, 만 0세인 자녀가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는 부모수당 지원금액이 더 크기 때문에 원비 납부 후 차액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2024년에는 만 0세까지 월 100만 원, 만 1세까지는 월 50만 원으로 지급 금액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출산 후 60일 이내 신청해야 소급 지원 가능

출생 후 60일이 경과되면 출생월로부터는 지원이 불가하며, 신청월부터 지급 가능. 

ex) 3월 30일에 출생하여 6월 1일에 신청 시 3~5월분 부모급여가 지급 가능하지만 7월 10일에 신청하는 경우 60일이 경과하여 소급 지급 불가. 신청한 7월분부터 지급 가능.

2023년 아동수당

2. 아동수당

아동수당
출생 후 만 8세까지(95개월, 초2 생일 전까지) 매월 한 자녀당 10만 원씩 지급
(자녀가 세명이라면 각각 10만 원씩 지원, 총 30만 원)

※  부모급여를 받는 만 1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 바우처 보육료 금액이 더 크므로 부모급여와 보육료 바우처 금액의 차액을 받을 수 없다. (만 0세는 186,000원 지급)

 

부모급여 아동수당 육아휴직 중복여부

3. 부모급여, 아동수당 신청방법 및 육아휴직급여 중복 지급 

온라인 신청 방법(온라인 신청은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그 외는 방문 신청)
  • 복지로 
  • 정부 24 ☞ 본인 인증 후 신청 가능
오프라인 신청 방법
  •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신청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신청 가능
부모급여, 아동수당, 육아휴직급여 
부모수당과 아동수당 중복 지급, 육아휴직급여를 받아도 지급 가능, 별도의 재산, 소득 기준 없이 모든 가구에게 평등하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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