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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2023년 지역별 전기차 보조금, 충전요금,신청방법 알아보기

by 방그레 유 2023.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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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기차 보조금 기준과 지역별 정보

전기차 지원금은 모든 차량이 지원되지는 않는다. 자동차 관리법과 대기환경 보존법 등과 관련된 관계 법령의 자동차와 관련이 된 차량으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만 지원이 가능하며 전기 자동차와 수소자동차는 지급되는 지원금이 다르다.
보조금 지원 전기차 : 승용차, 초소형 전기자동차, 전기 승합차, 전기 화물차, 전기이륜차, 전기 굴착기, 수소 화물차, 수소 특수차, 수소 승용차 등이 있다.
  • 2022년 5,500만 원 미만 > 2023년 5,700만 원으로 상향.(5,700만 원 미만 100% 혜택, 5,700 ~ 8,500만 원 미만 50% 혜택, 8,500만 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님)
  • 2023년 중. 대형 차량의 보조금의 경우 기존 700만 원 > 680만 원, 소형 차량 580만 원으로 하향 조정 되었으나 지원 물량은 31% 증가.
주의사항
차량 출고시기와 등록 순으로 지원금 지급, 신청 후 2개월 이내 출고, 등록하지 않을 시에는 취소될 수 있다.
보조금 환수 기준
보조금 지원 후 2년 이내 차량을 판매하는 경우 보조금에 대해 환수될 수 있다. 3개월 미만 70%, 12개월 ~ 15개월 미만 50%

 

지역별 보조금
지역 전기차 수소차 지역 전기차 수소차
서울특별시 180만원 1,000만원 경기도 300 ~ 500만원 1,000 ~ 1,250만원
부산광역시 300만원 1,100만원 강원도 360만원 1,200만원
대구광역시 350만원 1,000만원 충청북도 680만원 1,100만원
인천광역시 350만원 1,000만원 충청남도 700만원 1,000 ~ 1,300만원
광주광역시 390만원 1,000만원 전라북도 700만원 1,200만원
대전광역시 350만원 1,000만원 전라남도 620 ~ 850만원 1,200 ~ 1,500만원
울산광역시 340만원 1,150만원 경상북도 600 ~ 1,100만원 1,000만원
제주특별시 400만원 미지원 경상남도 600 ~ 1,150만원 1,060만원
세종특별자치시 400만원 1,000만원      

 

2. 전기차 충전요금

2022년 9월 이후 전기차 충전 요금 대폭 인상. 50kw 충전 요금은 11% 인상, 100kw 충전 요금은 12% 인상.

완충 시 2,000원 정도 기존 요금보다 인상되었고, 2022년 7월부터 충전요금 할인 특례제도도 폐지되어 전기차 구매를 원하는 분들의 니즈도 감소

  • 2017년 ~ 2020년 6월 : 50% 감면
  • 2020년 7월 ~ 2021년 6월 : 30% 감면
  • 2021년 7월 ~2022년 6월 : 10% 감면
  • 2022년 7월 : 감면 없음
전기차 충전요금
환경부 공공급속충전기 50kw 사용 시 1 kwh : 324.4원, 100kw 사용 시 1 kwh : 347.2원
전기차 충전시간은 초급속 충전기 이용 시 20분 이내로 가능 하지만 50kw 완충 시 요금은 27,000원 정도로 고가. 
급속 충전기는 30분~60분 정도 소요. 완속 충전기는 9시간~16시간 정도 소요.

  • 전기차 할인특례제도는 중단되었지만 충전요금 할인카드 활용으로 요금 할인 가능.
삼성 id EV카드
전월 이용금액 30만 원 이상이면 50% 할인, 할인한도 2만 원, 60만 원 이상이면 70% 할인, 할인한도 3만 원
전기차 충전 사업자 환경부, 파워큐브, 한국전력, 테슬라 등 다양한 할인대상이 특징
신한 EV카드
충전요금 30~50% 할인, 월 할인 한도 2만 원
환경부, 한국전기차 충전서비스, 한국전력, 포스코 ICT, 파워큐브

 

3. 전기차 보조금 신청 방법

상반기 전기차 보조금 신청 기간은 2월 말 ~ 3월 초경, 하반기 전기차 보조금 신청기간은 7월경부터 신청을 하며 보조금 지급은 접수순이 아닌 출고순으로 진행이 된다.

 

신청절차
  1. 전기차 계약
  2. 전기차 출고 시기 확인
  3. 전기차 구매지원 신청서 접수(접수 후 2개월 이내에 결제, 출고하면 된다)
  4. 필수서류 : 자동차 매매 계약서, 계약자 등본 1통,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신청서(수기작성), 수소차도 동일
  5. 자동차 등록증 제출. 10일 이내에 차량 등록을 해야 한다. 완성차 업체나 영업담당자에게 차량등록증 사본 제출.

 

전기차 보조금 접수 사이트

 

참고사항
  • 전기차는 1대당 1회 보조금만 지급, 중고차 구매 시 해당 안됨
  • 개인당 2년 주기로 보조금 지원 가능. 2년 뒤 매매 후 새 차 구입 시 보조금 지원 가능
  • 장기 리스, 렌털 차량도 보조금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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