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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5일 출시되는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및 소득 요건, 상품 구조, 신청 방법

by 방그레 유 2023.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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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란?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청년들의 중장기적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 정책형 금융 상품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5년간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과 은행 이자를 더한 금액을 만기 시 수령할 수 있다. 2023년 청년도약계좌 예산은 3,678억 원으로 편성됐다.

1.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및 소득 요건

가입대상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만 19~34세 청년(계좌 개설일 기준)이 가입할 수 있다. 단,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 과세 대상자인 경우 가입이 제한된다고 한다.
  •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 이행기간 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미산입
  •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입 제한
  • 저소득 청년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상품의 가입자와 중소기업 재직 청년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의 가입자는 동시가입 허용하며,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가입을 허용한다.(중도해지 후에도 가입 가능)
소득요건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 22년 1월 ~ 12월의 총급여가 6천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을 지원받고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6천만 원 초과 7천5백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정부기여금의 경우 개인소득 수준과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매칭 지원금이 결정된다. 매월 40~7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기여금을 3~6%(2만 천 원 ~ 2만 4천 원)까지 지급되고,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기여금은 늘어나는 구조다.

가구소득

  •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하여야 한다. 가구원은 원칙적으로는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 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 청년도약계좌 상품구조, 특별 중도해지 사유

상품구조

가입자가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한 상품으로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되며, 5년 만기 상품이다.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을 매칭 지원하며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2년은 변동금리로 적용되며, 변동금리의 경우 해당시점의 기준 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합하여 설정될 예정이다.

  • 총 급여 기준 개인소득이 2천4백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우대금리가 부여된다.
  • 취급기관별 우대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에서 은행별로 비교 가능하다. 
특별중도해지사유
해지 후 2개월이 경과해야 재가입 가능. 재가입 시 지급되는 기여금은 중도해지 전 가입기간에 따라 차감
  1. 가입자의 사망. 해외 이주
  2. 가입자의 퇴직
  3. 사업장의 폐업
  4. 천재지변
  5.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6. 생애최초 주택 구입

3.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6월 15일 ~ 6월 23일. 6월 15일 11개 은행에서 취급은행의 앱(APP)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오전 9시 ~ 오후 6시 30분)
청년도약계좌 출시 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SC제일은행은 24년 1월부터 운영 개시)
  • 6월 15 ~ 6월 21일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6월 22일과 23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신청 가능
  • 2023년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자세한 세부일정은 서민금융 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운영방식
가입 가능일 출생연도 끝자리
6월 15일(목) 3, 8
6월 16일(금) 4, 9
6월 19일(월) 0, 5
6월 20일(화) 1, 6
6월 21일(수) 2, 7
6월 22일(목) ~ 6월 23일(금) 모두 가능
가입 신청자는 신청 시 은행앱에서  연령 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여부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이후 개인소득, 가구소득 요건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비대면으로 확인하며, 가구소득 요건 확인은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입자와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이루어진다. 
요건 확인 완료 후  가입을 신청받은 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하여 7월 10일부터 21일 중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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